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속 불편·불안·불쾌(3不)를 여성의 관점에서 해소하여 주민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임.
2013.12.3 여성친화도시 지정(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