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여성가족부 고시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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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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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 · 종사자 |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 고용제한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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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이용업 (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 호프 · 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대상 | 헹위자 | 위반행위 | 위반사형자처벌 | 과장금 (타법령에 의한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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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여성가족부와 보령시의 지원으로 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전문체험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과정으로 구성
토요체험활동 (주 1회 주말체험활동, 주 2회 자율체험활동 운영)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설,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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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마당 |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합창, 중창, 기악연주, 보컬, 힙합댄스, 응원댄스, 마술, 수화, 풍물놀이, 난타 등의 공연 프로그램 |
체험마당 |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미술, 애니메이션,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 등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
놀이마당 |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