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복지정보
탑유틸메뉴
처음으로
누리집지도
보령시청
통합검색
검색어 입력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사업
의료급여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행복키움지원
보훈
어르신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시설
노인 사회활동지원
무연분묘 개장공고
여성 · 가족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건강가정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
보육사업
보육시설
보육단체
아동 · 청소년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육성
장애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단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소식
복지소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print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계좌 입금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사산 진단서 ※ 유산·사산한 대상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