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액 | 비고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국내입양기관에서 입양한 18세미만 아동 |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아동1인당) | |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입양 아동 ※ 장애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양육보조금 중증 장애인 721천원 경증 장애인 634천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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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시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적용 신청서 제출한 입양아동 |
의료급여 1종 |
‘25.7월부터 입양 절차 변경되어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에서 수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