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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동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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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원
    •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행복키움수당
    • 목적 :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 대상 :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주소지에 있는 2세(24개월~35개월)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 대상 :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등
    • 지원내용 : 1일 1식 10,000원/인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대상 : 만0세~17세 아동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등
    • 신청방법 : 가입방법: 온라인(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방문제출(읍·면·동)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적립금 월 5만원 이내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월 10만원까지 지원
      ※ 디딤씨앗사업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

입양아동 지원

  • 목적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를 갖춰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내입양기관에서 입양한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아동1인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입양 아동
    ※ 장애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장애인 721천원
    경증 장애인 634천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시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적용 신청서 제출한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25.7월부터 입양 절차 변경되어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에서 수행

가정위탁아동 지원

  •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

  • 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으로서 부모의 사망,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가정위탁유형
    •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 비혈연에 의한 양육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 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전문위탁아동 : 학대아동, 장애아동, 만2세 이하 아동 등
    • 가정위탁보호비 추가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 대리양육 ㆍ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