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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동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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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원
    •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행복키움수당
    • 목적 :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 대상 :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는 만1세~2세(12개월~35개월)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신청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 목적 :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대상 : 급식지원 필요한 만18세 미만 아동(미취학 포함)
    • 내용 : 1일 1식 8천원/인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 ~ 17세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적립액 대비 정부 지원금 지원 (디딤씨앗 사업 홈페이지 : https://www.adongcda.or.kr 

입양아동 지원

  • 목적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 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를 갖춰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내입양기관에서 입양한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아동1인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입양 아동
    ※ 장애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장애인 627천원
    경증 장애인 551천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 ㆍ 상담 ㆍ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적용 신청서 제출한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 입양기관 현황
    입양기관 현황 안내 표로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안내합니다.
    업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국내 ㆍ 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70 02-332-8501 전문기관
    봉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전문기관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1015 전문기관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전문기관
    국내입양기관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 전문기관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02-2040-4200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051-240-6362 지정기관
    부산아동상담소 (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1가 23 051-469-5586 지정기관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 지정기관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지정기관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지정기관
    늘사랑아동센터 대전 동구 가양1동 307-3 042-634-0061 지정기관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052-277-5636 지정기관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지정기관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지정기관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 033-642-3555 지정기관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산 1-45 043-879-0285 지정기관
    홍성사회복지관 (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41-632-2008 지정기관
    전주영아원 (홀트)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지정기관
    이회영아원 (대한)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지정기관
    임마누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지정기관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755-0844 지정기관

가정위탁아동 지원

  •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

  • 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으로서 부모의 사망,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가정위탁유형
    •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 비혈연에 의한 양육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 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전문위탁아동 : 학대아동, 장애아동, 만2세 이하 아동 등
    • 가정위탁보호비 추가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 대리양육 ㆍ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