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014년 5월 20일 기초연금법 제정)
- 지급대상
- 연금액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신청에 근거하여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알 수 있음
연금액 안내 표로 단독주택(1인), 부부가구(2인)를 안내합니다.
단독가구 (1인) |
부부가구 (2인) |
33,480 ~ 334,810원 차등 지급 |
66,960 ~ 535,600원 차등 지급 |
- 선정 및 급여 기준
-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산정) 은 가구단위 (부부합산) 로, 급여 지급 (기초연금액 산정)은 개인단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로 집에서 신청
(본인, 배우자, 동일주소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대리신청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접수 가능
2024년 기준 : 1959년생
- 구비서류
- 신분증, 연금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제출)
- 기타 문의 및 안내
-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 담당 041-93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