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
본인 부담금액안내표
구분 |
대상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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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법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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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안내표
구분 |
1차기관 |
2차기관 |
3차기관 |
약국 |
식대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
식대비용의 20% (중증환자는 5%) |
2종 |
외래 |
1,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의료급여비용 15% |
500원 |
- |
입원 |
의료급여비용 10% |
의료급여비용 10% |
의료급여비용 10% |
- |
식대비용의 20% |
※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달 6천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 매월 1일 입금)
- 장애인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보조기기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서류 : 보장구처방전 (거주지 동일 시 · 도내 의료급여기관 발급), 보장구급여신청서
- 임신 ·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장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결정한 날 ~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 (의사 소견서) 1부
- 노인틀니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적용횟수 :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가능)
- 지원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95%, 2종 수급권자는 85%
- 신청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무치악 수급자)
- 적용횟수 : 1인당 평생 2개(부분틀니와 중복하여 혜택 가능)
- 지원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90%, 2종 수급권자는 80%
- 신청서류 :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문의처
의료급여 담당자 041-930-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