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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생일축하금 · 장제보조비
- 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나.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자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 지급시기 : 신청이 있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
- 라. 지원금액
- - 참전명예수당 매월 30만 원
- - 생일축하금 주민등록상 생일에 속한 달 10만 원
- - 사망 시 장제보조비 20만 원
참전명예복지수당
- 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나.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다. 지급시기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
- 라. 지원금액 :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 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나.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 시 승계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함
- 다. 지급시기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
- 라. 지원금액 : 월 10만원
보훈단체현황
보훈단체현황 안내표
단체명 |
단체설립일 |
회원수 |
위치 |
전화번호 |
비고 |
상이군경회 |
1963 |
184 |
신설2길 52 |
041-935-3436 |
|
전몰군경유족회 |
1963 |
99 |
전몰군경미망인회 |
1963 |
83 |
무공수훈자회 |
1988. 1 |
202 |
신설2길 52 |
041-935-0435 |
|
고엽제전우회 |
2000. 2 |
60 |
신설2길 52 |
041-933-2708 |
|
특수임무유공자회 |
2006. 7 |
178 |
신설2길 52 |
041-931-8240 |
|
6.25 참전유공자회 |
1991. 1 |
260 |
신설2길 52 |
041-931-6253 |
|
월남전참전자회 |
1994.12 |
430 |
신설2길 52 |
041-935-1585 |
|
광복회홍성보령 연합지회 |
2007. 5 |
67 (25) |
신설2길 52 |
041-634-0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