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생일축하금 · 장제보조비
- 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나.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자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 지급시기 : 신청이 있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
- 라. 지원금액
- - 참전명예수당 매월 40만 원(도비 10만원 포함)
- - 생일축하금 주민등록상 생일에 속한 달 10만 원
- - 사망 시 장제보조비 20만 원
참전명예복지수당
- 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나.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다. 지급시기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
- 라. 지원금액 : 월 18만 원(도비 5만원 포함)
보훈명예수당
- 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나.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보국수훈자 본인.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 시 승계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함
- 다. 지급시기 : 신청이 있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
- 라. 지원금액 : 월 15만원 / 보국수훈자 월 5만원
보훈단체현황
보훈단체현황 안내표 | 단체명 | 단체설립일 | 등록회원 | 관리회원 | 위치 | 전화번호 | 비고 |
| 상이군경회 | 1963 | 151 | 148 | 신설2길 52 | 041-935-3436 | |
| 전몰군경유족회 | 1963 | 368 | 63 | |
| 전몰군경미망인회 | 1963 | 159 | 43 | |
| 무공수훈자회 | 1988. 1 | 193 | 65 | 041-935-0435 | |
| 고엽제전우회 | 2000. 2 | 167 | 139 | 041-933-2708 | |
| 특수임무유공자회 | 2006. 7 | 178 | 178 | 041-931-8240 | |
| 6.25 참전유공자회 | 1991. 1 | 98 | 98 | 041-931-6253 | |
| 월남전참전자회 | 1994.12 | 313 | 121 | 041-935-1585 | |
광복회홍성보령 연합지회 | 2007. 5 | 55(20) | 55(20) | 041-634-0815 | |
※ 등록(도지회): 1,647명, 관리(시지회): 8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