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 종전4급-> 종전 3급이 된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
- 2023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원 이하 /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전체 업무 흐름도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안내 표로 자격,급여(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안내합니다.
자격 |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1인수급 |
2인모두수급 |
장애인 연금 |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
18 ~ 64 |
334,810원 |
267,840원 |
X |
9만원 |
65이상 |
- |
- |
- |
424,810원 |
장애인 연금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
18 ~ 64 |
334,810원 |
267,840원 |
X |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
장애인 연금 |
주거·교육·차상위 (일반) |
18 ~ 64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O |
8만원 |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초과 |
18 ~ 64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O |
3만원 |
65이상 |
- |
- |
- |
5만원 |
장애수당 추가지원
- 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장애수당(지자체)을 책정하여 급여 지급
- 지급액 : 1인당 월12천원
장애수당
-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급~6급 장애등급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시설수급자 월 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장애아동수당
- 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경증,중증에 따라 지급)
- 지급액
- 생계·의료+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 생계·의료+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중증장애인: 월 17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시설수급+중증장애인: 월 90,000원
- 시설수급+경증장애인: 월 30,000원
부부장애수당
- 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후 지급가능
※ 사실혼 제외
- 지급액 : 월 가구당 35,000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지원
- 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 지급액 : 월 가구당 50,000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대상 : 장애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이며,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연령구분 없음)
- 가구지원으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함
- 동일주소 별도가구 : 1가구로 간주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 지급액 : 연 131,000원 지급 (1월 65,500원, 12월 65,500원 지급)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세대
- 지원액 : 1세대 당 월 4천원 기준(신문사 지급)
- 제외대상 : 장기입원자, 시설수급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지원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이하 아동(2009.1.1.이후 출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2024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적용
- 지원인원 : 2명
- 지원내용 : 재활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최대 4,000천원 이내(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결정 전에 자부담 등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치료를 받은 자,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 등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장루·요루 등록장애인으로 2023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적용
- 주 장애가 장루·요루 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로 등록된 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호판, 장루·요루 주머니 등 의료케어 제품 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연230천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안내 표로 가구원수 중위소득 80% 이하(소득, 건강보험표 직장, 지역, 혼합),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건강보험표 직장, 지역, 혼합)
정보를 안내합니다.
가구 원수 |
중위소득80%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
소득 |
건강보험료 |
직장
| 지역
| 혼합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장애인 단체 현황
(단위: 명)
장애인 단체 현황 안내 표로 단체명, 회원수, 주소, 회원수, 활동내용,사무실을 안내합니다.
단체명 |
대표자 |
회원수 |
주소 |
활동내용 |
사무실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
김혁연 |
900 |
주공로 8 대동빌딩3층 |
지체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
933-3517 |
충남농아인협회
보령시지회 |
박희철 |
102 |
큰오랏3길54, 2층(동대동) |
농아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
936-8005 |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보령지회 |
최병분 |
236 |
희망2길 10(2층) |
시각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
936-0707 |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보령시지부 |
고현주 |
903 |
희망2길 102 |
신체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
931-8222 |
충남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
보령지회 |
양창남 |
314 |
중앙로 15(인승빌딩,3층) |
중증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
936-4788 |
충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보령시지부 |
백민성 |
152 |
주공로 16,2층(명천동) |
장애인자조모임, 자립생활지원 등 |
927-2246 |
두드림장애인권익협회 |
김상호 |
101 |
보령북로 76,3층(대천동) |
장애인인권 및 권리 정립 등 |
010-9402-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