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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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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 종전4급-> 종전 3급이 된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
  • 2023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원 이하 /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전체 업무 흐름도

전체 업무 흐름도 이미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안내 표로 자격,급여(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안내합니다.
자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18 ~ 64 334,810원 267,840원 X 9만원
65이상 - - - 424,810원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18 ~ 64 334,810원 267,840원 X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장애인
연금
주거·교육·차상위
(일반)
18 ~ 64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8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 ~ 64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3만원
65이상 - - - 5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 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장애수당(지자체)을 책정하여 급여 지급
  • 지급액 : 1인당 월12천원

장애수당

  •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급~6급 장애등급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시설수급자 월 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장애아동수당

  • 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경증,중증에 따라 지급)
  • 지급액
    • 생계·의료+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 생계·의료+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중증장애인: 월 17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시설수급+중증장애인: 월 90,000원
    • 시설수급+경증장애인: 월 30,000원

부부장애수당

  • 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후 지급가능
    ※ 사실혼 제외
  • 지급액 : 월 가구당 35,000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지원

  • 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 지급액 : 월 가구당 50,000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대상 : 장애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이며,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연령구분 없음)
    • 가구지원으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함
  • 동일주소 별도가구 : 1가구로 간주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 지급액 : 연 131,000원 지급 (1월 65,500원, 12월 65,500원 지급)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세대
  • 지원액 : 1세대 당 월 4천원 기준(신문사 지급)
  • 제외대상 : 장기입원자, 시설수급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지원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이하 아동(2009.1.1.이후 출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2024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적용
  • 지원인원 : 2명
  • 지원내용 : 재활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최대 4,000천원 이내(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결정 전에 자부담 등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치료를 받은 자,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 등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장루·요루 등록장애인으로 2023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적용
    • 주 장애가 장루·요루 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로 등록된 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호판, 장루·요루 주머니 등 의료케어 제품 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연230천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안내 표로 가구원수 중위소득 80% 이하(소득, 건강보험표 직장, 지역, 혼합),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건강보험표 직장, 지역, 혼합) 정보를 안내합니다.
    가구 원수 중위소득8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건강보험료 소득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장애인 단체 현황

    (단위: 명)

    장애인 단체 현황 안내 표로 단체명, 회원수, 주소, 회원수, 활동내용,사무실을 안내합니다.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주소 활동내용 사무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김혁연 900 주공로 8 대동빌딩3층 지체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3-3517
    충남농아인협회
    보령시지회
    박희철 102 큰오랏3길54, 2층(동대동) 농아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6-8005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보령지회
    최병분 236 희망2길 10(2층) 시각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6-0707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보령시지부
    고현주 903 희망2길 102 신체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1-8222
    충남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
    보령지회
    양창남 314 중앙로 15(인승빌딩,3층) 중증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6-4788
    충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보령시지부
    백민성 152 주공로 16,2층(명천동) 장애인자조모임, 자립생활지원 등 927-2246
    두드림장애인권익협회 김상호 101 보령북로 76,3층(대천동) 장애인인권 및 권리 정립 등 010-94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