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법령 | 업종 | 변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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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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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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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법령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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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 |
| 허가: 3일 신고: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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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
| 소재지 변경 허가 : 3일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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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 승계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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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즉시 | 없음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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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접수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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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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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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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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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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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허가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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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 김정호 041-930-5903, 강현구 041-930-5931, 한송이 041-930-5932, 백현수 041-93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