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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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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 식품 등의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 업종
    식품 등의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업종 안내표로 구분, 근거법령, 업종, 변경대상 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근거법령 업종 변경대상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0조
    •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소재지 변경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식품제조, 가공업(품목제조보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도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체조업,옹기류제조업)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영업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추가로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 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냉동,냉장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운반업)
    •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증감경우
  •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표로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영업신고 및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
    • 『붙임』 구비서류 참조
    허가: 3일
    신고: 즉시
    • 시수입증지: 28,000원
    변경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 소재지 변경시
      •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 신규영업신고(허가)사항 구비서류 동일(단, 교육수료증 제외)
    • 소재지변경외의 기타 변경사항
      •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소재지 변경 허가 : 3일즉시
    • 소재지 변경시
      • 시수입증지 :26,500원
    • 기타변경사항
      • 시수입증지 :9,300원
    영업자 지위 승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 증빙서류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단, 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시 생략)
    즉시
    • 시수입증지 :9,300원
    폐업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즉시 없음
  • 『붙임』구비서류
    • 교육필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00㎡(지하인 경우 66㎡)이상인 것. 단,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함]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영업허가 및 신고 절차
    영업허가 및 신고 절차표로 단계, 내용등을 안내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접수전 상담
    •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신고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
    •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움
    2단계
    접수
    • 수수료 : 시수입증지 28,000원
    3단계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4단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5단계
    결재
    •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법 제24조제1항5호 규정 참조), 영업신고의 경우 신원조회 불필요(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참조)
    •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6단계
    허가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이내에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 김정호 041-930-5903, 강현구 041-930-5931, 한송이 041-930-5932, 백현수 041-93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