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소득·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272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 | ○ | |||
만성신장병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 |
○ | |||||
간병비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 ○ | |||
옥수수전분 | ○ | ○ |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환자제출서류>
<부양의무자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