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보호자없는병실운영

facebook
twitter
print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 지 원 기 간 : 연중
  • 지 원 대 상 : 담당의사에 의해 간병이 필요한 보령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 (직장 45,017원이하, 지역 13,980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기타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 요양병원 :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질환 포함)
  • 지 원 내 용 : 무료 다인간병서비스(복약 및 식사보조 등)
  • 지 원 일 수
    • 급성질환: 1인당 연 45일 범위 (보령시에 주소를 둔 경우 최대 60일)
    • 요양질환: 1인당 연 60일 범위 (보령시에 주소를 둔 경우 최대 90일)   
    • 단,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가능
  • 지 원 병 원 (도내 20개 지정병원)
    •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 지 원 체 계 환자 및 가족이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확인 후 간병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사업비(간병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담 당 부 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930-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