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척추질환 | 어깨질환 | 인공관절 | 전립선 | 심혈관중재술 | 요실금 | 손목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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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병원 |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
홍성의료원 | 홍성의료원 | 천안의료원 | |
기간 | 연중 ※ 예산소진시 종료 |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직장가입자 62,394원, 지역가입자 19,500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60세 이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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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60세 이상 지원 | |||||||
사업절차 |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연계, 구비서류 접수 후 의료원 의뢰 의료원 : 사전검사 수술대상자선정 및 개별연락 수술실시 재활치료 및 사후관리 (※차량 지원 개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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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구분 | 눈 수술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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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 예산소진시 종료 | |
대상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지원내용 |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수술 지원 불가 |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한쪽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 준하는 질환 |
추진절차 | 보건소 신청, 대상자 확정(2주 이내)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 지원 결정 전 의료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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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1개월 이내, 수술받을 병원에서 발급, 수술명 기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
※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