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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보령시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배우자
- 지 원 액 : 1인당 연간 48만원
- 지 원 내 용 :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 진 료 기 관 : 민간의료기관(병 · 의원 / 1 · 2차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지 원 상 병
-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근육골격계통 등 [MRI, CT 등 고가검사 및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은 제외]
- 의 료 비 지 원 절 차
- 문 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