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주요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 하단메뉴 바로가기
- 사업대상: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0.01.01. 이후 출생자, 2023년 기준)
- 지원내용: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접종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준비물:산모검사결과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항원 검사 결과가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예방처치 기본일정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권희자 041-930-2681 (예방접종실 041-930-5927)
- 문의:질병관리청 콜센터(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