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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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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충남보령시-서울일보6월22일자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1차)분묘개장공고-충남보령시-서울일보6월22일자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 2015-06-22 조회 4173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산74-1
2. 분 묘 기 수 : 2기 (추후변경가능)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서대동기길100)서대산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청주한씨판서공(순우)파종중 회장 한성덕 ☎ 010-5409-2578
대리인 : (주)지에이코프 010-5510-7007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위 공고인: 청주한씨판서공(순우)파종중 회장 한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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