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20일
1.분묘위치 및 기수: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607-2번지 (林野)
2.개장사유: 소유권행사 및 개발
3.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가와 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5.개장 후 안치장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홍성추모공원)
6.신 고 및신고처:.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우성아파트 107동 607호 장석인 010-6429-3775
7.기티사항:개장공고 후 공사 중에 위의 사업구간 내에 추가분묘 발견 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제일장의사 대표/ 김경호
041-641-0654 /010-290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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