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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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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보령-태안1,2,원청-태안1,내덕-북일)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1차(보령-태안1,2,원청-태안1,내덕-북일)
작성자 김현아 등록일 2014-09-04 조회 4523
첨부 pdf파일 첨부 01.pdf(0.34MB) 미리보기
한국감정원(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4-23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우리 청이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소재지지번분묘기수비고소재지지번분묘기수비고태안군 남면 달산리630-281기원청-태안1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산4-32기보령-태안2태안군 남면 달산리710-43기원청-태안1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163-313기보령-태안1태안군 남면 신장리214-123기원청-태안1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163-342기보령-태안1태안군 남면 원청리441-81기원청-태안1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166-371기보령-태안1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179-41기보령-태안2청주시 청원구청 북이면 옥수리182-54기내덕-북일합 계21기
2. 개장사유 : 원청-태안(제1공구), 보령-태안(제1,2공구), 내덕-북일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국(국토교통부)로 취득된 토지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일 경우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일 경우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 유골 해당 납골당 안치)
4. 개장공고기간 : 2014.09.05 ~ 2014.12.04(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하늘정원추모공원
6. 신고처
-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042-485-1152, 담당: 김병수과장, 김민식주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4. 09.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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