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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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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분묘 개장 공고 (2차)-장산리 산27-6-230302-서울일보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분묘 개장 공고 (2차)-장산리 산27-6-230302-서울일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2023-03-02 조회 214
첨부 hwp파일 첨부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분묘개장공고 (2차)-형제석재조경-장산리 산27-1-230302.hwp(0.01MB) 미리보기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27-6
분묘기수 : 30기
비 고
2. 개장사유 :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 후 개장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된 묘지, 봉안시설
◯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열람처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관광과
(☎ 041-930-658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 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 시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 추가 분묘 발견시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년 03월 2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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