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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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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남포면 양항리 전394)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 2차(남포면 양항리 전394)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022-09-02 조회 304
첨부 hwp파일 첨부 남포양항리 (2차).hwp(0.03MB) 미리보기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
지번:전394
필지:1필지
무연: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
□ 안치기간 : 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산 추모공원)(예정)
※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신고방법
□ 신고처 : 대흥공영 (☎010-4440-1492)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상기 소재지 공고에 누락된 토지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부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2일

위공고인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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