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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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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사항

2020년 달라지는 사항 안내표로 구분, 종전(2018년), 달라지는 내용(2019년)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종전(2019년) 달라지는 내용(2020년)
취득가액 6억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 2% 1~3%
※취득가격에 비례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율 조정 1~3%(특례세율) 4%(일반세율)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500만원 250만원
회원제 골프장용 원형보전 임야의 재산세 과세구분 전환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주민세(종업원분) 면세 기준금액 하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
(270만원×50명)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 이하
(300만원×50명)
주민세(재산분) 과세제외 대상 확대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 +(추가)직장어린이집 등
기한후 신고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확대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월~1년내 : 20% 감면
  • 1년~2년내 : 10%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2월~3월내 : 75% 감면
  • 3월~6월내 : 50% 감면
  • 6월~1내 : 30% 감면
  • 1년~1년6월내 : 20% 감면
  • 1년6월~2년내 : 1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월~6월내 : 20% 감면
  • 1개월 이내 : 50% 감면
  • 2월~3월내 : 30% 감면
  • 4월~6월내 : 20% 감면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최종수정일 :
2020-0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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