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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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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동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ㆍ승마 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ㆍ과점주주 지위 취득자 등
    취득 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과세 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 가격
      ※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신고 납부 방법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표준세율
    표준세율안내표로 구분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승계 취득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최과 9억원 이하 20/1,000
    9억원 최과 30/1,00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기타 자동차(자동차세 과세대상) 20/1,000
    선박 등기 ㆍ등록 대상 선박 상속 25/1,000
    기타무상취득 30/1,000
    원시취득 20.2/1,000
    수입ㆍ건조 20.2/1,000
    그 밖의 원인 20/1,000
    소형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20.2/1,000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의 수상레저기구 20.2/1,000
    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20/1,000
    기계장비 일반 30/1,000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1,000
    입목, 광업권 또는 어업권, 골프 및 승마 등 회원권 20/1,000
  •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권 및 법인등기 등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상황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세 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취득당시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표준 세율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0.8%(세액이 6천원 미만은 6천원)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2%, 무상 1.5%, 상속 0.8%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 0.2%
    • 차량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 5% (경자동차 2%)
      • 그 밖의 소유권 등록: 영업용 2%, 비영업용 3% (경자동차 2%)
    •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선박가액의 0.02%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1%, 저당권설정등록 0.2%
    • 말소, 이전, 설정, 상속 등 그 밖의 등기, 등록 : 건당 3,000원 ~ 135,000원
    신고 납부 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는자(면허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 납부)
    세율(종별과세)
    세율(종별과세) 안내표로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읍ㆍ면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동 지역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납부 방법
    • 정기분 면허세 – 부과고지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면허세 -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 레저세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ㆍ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 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세율
    •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신고 납부 방법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발매 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 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신고 납부 방법
    • 신고ㆍ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안행부장관이 지정한 도지사)에게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 주민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 부과하는 균등분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분과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사업장, 사무소,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재산분 : 사업장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월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초과)
    과세 표준 및 세율
    • 균등분(개인)
      •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6,000원
      •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백만원 이상)
    • 균등분(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50,000원~ 500,000원)
    • 재산분 : 납기 개시일(매년 7월1일)현재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로 중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5/1,000
    신고 납부 방법
    •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용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과세 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 : 화력발전에 대한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0.04% ~ 0.12%)
    신고 납부 방법
    • 특정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특정부동산 : 매년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 납부
  •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소유)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ㆍ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12. 1)의 자동차 소유자
    과제 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납기
    • 정기분 : 6.16 ~ 6.30(1기분), 12.16 ~ 12.31(2기분)
      •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고지)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된 경우 납부
    납부 방법
    • 정기분 : 6월, 12월 부과고지 납부
    • 선납할인 :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및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된 지방세 내역 조회납부
    세율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세율안내표로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등을 안내합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 (산 식)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 [A: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차령(2≤n≤12)]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안내표로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엽용, 비영업용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안내표로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엽용, 비영업용등을 안내합니다.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안내표로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엽용, 비영업용등을 안내합니다.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 자동차세(주행)
    자동차세(주행)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 표준 및 세율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0/1,000
    신고 납부 방법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납부기한까지 납부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
      •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0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서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100분의 20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10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신고 납부 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 세도 부과징수
  • 재산세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과세 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 : 개별ㆍ공동주택가격 × 60%
    • 주택외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 × 70%
    • 선박ㆍ항공기 : 시가표준액
    주요 세율
    • 주택세율
      • 별장 : 4%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택이외의 건축물(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0.5% 일반 건축물 : 0.25%
    • 토지세율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5천만원 초과 X 0.3%
      • 1억원 초과 : 250,000원+1억원초과 X 0.5%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0,000원+2억원 초과 X 0.3%
      • 10억원 초과 : 2,800,000원+10억원 초과 X 0.4%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이외의 토지 : 0.2%
    • 선박세율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납기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 토지 : 매년 9. 16. ~ 9. 30.
    • 주택 : 매년 7. 16. ~ 7. 31.(50%), 매년 9. 16. ~ 9. 30.(50%)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고지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 표준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 ~ 4.2%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 ~ 2.5%
    신고 납부 방법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 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 냄새맡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과세 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 1,007원
    • 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신고 납부 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최종수정일 :
2020-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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