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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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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보령시에서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 · 불량식품 신고를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신고하기 처리결과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 처리
  • 결과 통보

신고 대상

  •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제조 · 가공 행위
  • 부패 ·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 보관 ·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 판매하는 행위
  • 무신고 용기 · 포장류 제조 영업행위

신고방법

전화신고 시!
  • 부정 ·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 · 군 · 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고 시!
  • 위법 ·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증거 제품 보관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방진영
연락처 :
041-930-5936
최종수정일 :
2022-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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