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준수 사항 홍보 | ||||
---|---|---|---|---|---|
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4-05-23 | 조회 | 145 |
첨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240522).hwpx(0.08MB)
미리보기
양돈농장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240522).hwp(0.08MB) 미리보기 |
||||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024.5.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4. 축산단체 및 한돈협회는 축산관계자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 주시고, 양돈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단방역 수칙)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농장 내ㆍ외부 및 기계ㆍ장비의 주기적인 세척ㆍ소독 등 첨부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 1부. 2.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1부. 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