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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전한 보령-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로 재난에서 안전한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재난발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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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