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착한 임대인은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보령시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930-3509)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이와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보령시 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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