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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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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산면 | 등록일 | 2020-02-28 | 조회 | 815 |
첨부 |
저소득 자격취득 및 자활성공수당 지원 안내.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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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 및 취·창업 성공수당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 제공을 위한 2020년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3. 2.(월) ~ 11. 30.(월) ※ 예산 소진 시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3. 지원내용 -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성공수당: 자격취득 후 취․창업 6개월 이상 유지시, 50만원 추가 지원 4. 자격종류: 요양보호사,바리스타,운전면허,도배사,이미용,조리사,컴퓨터관련,제과제빵사 5. 신청방법: ❶ 교육참가 전, 자격취득 교육참가 신청 ❷ 자격취득 후, 교육비 및 성공수당 추가신청 ※ 단순 아르바이트 및 취득자격과 무관한 업종 제외 6. 구비서류: 취득비 및 수당 신청시 => 자격증사본, 교육비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7.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 자활사업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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