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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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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안내
부서명 미산면 등록일 2020-06-01 조회 852
첨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신청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4. 서비스단가: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 초과분 본인부담)
5. 선정방법: 신청서 접수 후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후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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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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