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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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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라면 | 등록일 | 2021-10-01 | 조회 | 324 |
첨부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최종 0806 o.pdf(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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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1년 10월 이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 ( ⇨ ※ 모든 대상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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