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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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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라면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580 |
첨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jpg(1.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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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자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담 혹은 신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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