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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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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내
부서명 청라면 등록일 2021-01-11 조회 577
첨부 jpg파일 첨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jpg(1.28MB) 미리보기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자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담 혹은 신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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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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