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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계획 변경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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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7-27 | 조회 | 440 |
첨부 |
2020년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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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지급시기 (당초) 약정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 약정 5년 : 4년 후 지급 / 약정 4년~3년: 3년 후 지급 (변경) 약정기간 지난 후 2년 경과 후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41-930-373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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