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새벽시간 보령명천A-1BL아파트 건설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새벽시간 소음피해임에 따라 7.2(목) 오전 6시 20분 현장 출장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46.8dB로 규제기준(60dB)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측정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지경계선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므로, 아파트 내 거주지에서의 측정은 불가하여 소음측정지점을 공사장과 가까운 지면 위(104동 뒤편 외부 엘리베이터 앞)에서 측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 소음에 대하여 공사 관리자에게 귀하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발생 작업 시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작업시간 준수 및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5.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소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할 시 유선상으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390-3671)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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