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가 20억이상인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참가자격 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2개사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보장된 공개 및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후 재공고를 요청드립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보령처리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 령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보령처리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보령시 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위치: 보령시 동대동, 주교면 은포리, 송학리 일원
○ 과업의 주요내용
- 오수관로 신설 37.2㎞
- 배수설비 정비 : 1,106가구
라. 용 역 비: 2,015,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12개월(360일)
2. 참가자격
생 략~~~
다. 상기 자격(가. 나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측량 및 지질조사업체 제외) 이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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