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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원의 첫 해고자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령원의 첫 해고자
작성자 임** 등록일 2020-01-01 조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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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첫 번째 해고자가 됐습니다. 새해 첫날을 이렇게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일할 것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떠날 줄이야. 어르신이나 환자를 돌보는 일이 좋아서 마냥 행복했는데 그런데 이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었다는 게 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평생을 늙지 않고 살려고 생각진 않았지만 이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다 보니 세상과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6년하고 9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조를 결성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살던 정이 그리워 단톡방에 아래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요.



실버홈 요양보호사님들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김종문 대표와 마지막 면담을 마치며 야간근무를 면탈 받고 집에 와 쉬면서 생각해보니 지나간 6년 9개월이 일장춘몽 같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길이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따로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앞서고... 그래도 바르게 살았던 지난날들이 있기에 헤쳐 나갈 용기가 솟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격려하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자 노력했던,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시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17장13절) 그렇습니다. 감언이설로 꼬여서 데리고 올 때는 언제고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 행위는 무엇인지요. 받은 대로 갚아줄 생각이지만 하늘이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이는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의 규범이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논하지 않더라도 실버홈 대표 김종문은 버림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년해고라는 과정을 통해 직장을 잃었지만 이 또한 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항상 실버홈을 향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인사말로 갈음하며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임 * * 드림


노조를 탄압하는 사용자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에 정말로 커다란 회의감이 듭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자신의 이익창출의 도구로밖에 생각지 않는 법인의 대표가 언제까지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며 시설을 운영해야 할까요.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일에 언제까지 손을 놓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강추위에 길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동료 요양보호사들을 보며 해고를 당해서 전면 나설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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