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천 통나무 하늘정원 팬션에 8월 25일~26일(비수기) 1박 2일 숙박하기위해, 6월 27일(목)에 계약금 12만 5천원 송금하였고, 10일 이전에 해약 및 환불 신청했으나, 펜션 주인으로부터 계약금 환불 거절당했음. 펜션주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약하였으므로 전액 환불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거부 의사를 밝힘. 관련 통화 내용에 관한 음성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음.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사건을 신청하였음.
지각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법 안에서 영리목적 행위를 해야 하나, 위 펜션주인은 법을 무시하고 영리에만 목적을 둔 파렴치한 자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갈 예정이며, 보령시청은 담당 관할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사기와 다름없는 자영업자의 횡포에 대해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베트남과 같은 외국에서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에 문제가 없는데, 이건 국내에서 이런 사기와 같은 행위를 당하게 되어 매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음.
이건 어떻게 해서든 환불을 받아야 마땅하고 가능하면 펜션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직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까지 보여짐. 국내 여행이 대두가 되는 요즘 위와 같은 펜션자영업자의 횡포가 당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함. 펜션 주인과는 민사까지 가고, 이 사실은 언론제보와 충남도청, 시장에게 편지를 써서라도 반드시 알리고 끝까지 해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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