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시민의소리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명천주공아파트 5차단지의 도로변에 야간 및 주간에 주정차 차량이 많이 귀하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구간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우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4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편, 해당 구간에 대하여는 귀하와 같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명천주공내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도로변에 주정차한 사항이라는 민원도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단속구간 지정은 교통량,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하므로 지금 당장 지정 및 단속은 어렵습니다. 외곽 차선에 주차선을 그려 넣어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해당 구간의 주정차에 대하여 주정차 질서계도 조치를 통해 해당구간 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바쁘신 중에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교통과 지도팀(☏041-630-39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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