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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정동 이가정 병원주변 주차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죽정동 이가정 병원주변 주차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8-13 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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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정 한의원 주차 도로변 이중 주차로 통행 에 어려움 발생 시민의소리 내용중 같은 내용 이 있는데도 답변 조차 해주시 않는부분은 같은 입장에서 맘이상 하네요 기리고 이중주차문제만이 아니구 아무곳 에서 흡연이 발생 되는데 아이들 등교시간에 흡연하는 부분 시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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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죽정동 이가정 병원주변 주차
작성자 건**** 등록일 2019-08-13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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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과 금연담당자입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보령시보건소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간접 흡연 인식개선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령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금연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6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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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죽정동 이가정 병원주변 주차
작성자 교** 등록일 2019-08-16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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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죽정동 이가정의원 인근 주정차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죽정동 이가정의학과 인근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주정차 질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한 구역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해당 구역의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질서계도 조치 등을 통해 주정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령시에서는 불법주정차 4대 구간(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1분 이상 주정차로 시민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신고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앱 신고대상 지역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 지역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신고방법
- 1분 간격의 위반장소 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 교통과 현지원주무관(☏041-930-39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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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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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성혁
연락처 :
041-93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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