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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양평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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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3-13 | 조회 | 118 |
첨부 |
20230313 (양평군)공시송달 공고문(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hwp(0.06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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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3. 13. ∼ 2023. 3. 27.(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송달내용: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 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31-770-3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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