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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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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3-08-06 조회 912
첨부 hwp파일 첨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0.08MB) 미리보기

1.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3.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예고문을 참조 2013. 8. 25일까지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35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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