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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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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2-04-26 | 조회 | 2107 |
첨부 |
보령시_유통기업_상생발전_및_전통상업_보존구역_지정_등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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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 2012 - 432호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법률 제11175호)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시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첫번째 금요일, 세번째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 ☎ 041)930-3351, FAX 041)930-37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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