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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조성사업허가 사전이행 및 화재예방 홍보 협조(단독주택-민박)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조성사업허가 사전이행 및 화재예방 홍보 협조(단독주택-민박)
부서명 해수욕장경영과 등록일 2019-01-25 조회 1845
첨부 hwp파일 첨부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허가 안내문 1부.hwp(0.04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물(소방-민박) 1부.pdf(0.2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화재시 행동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법 1부.hwp(3.04MB) 미리보기
1. 글로벌 해양 명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건축행위(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 등 조성사업 시행 전「관광진흥법」에 의거 사전에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련법 검토 후 해수욕장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조성사업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여야하나 절차를
미 이행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3.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 민박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정기적 소방점검 및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시민과 보령을 찾는 관광객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한바,

4. 「관관진흥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사업(건축)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촉구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민박 건축주 및 관리, 운영주 분들께서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시 행동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법':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조성사업허가 사전이행 및 화재예방 홍보 협조(숙박업소)
'붙임' 참조


붙임 : 1.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허가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 안내문(소방-단독주택(민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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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수욕장경영과
담당자 :
신은지
연락처 :
041-93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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