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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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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0-07-14 | 조회 | 793 |
첨부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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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 2020. 7. 1 ~ 7. 31.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 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랍니다. 4. 세 율 : 1㎡ ×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5.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 신고·납부 바랍니다.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액 ×10/100 (부정행위 40/10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문 의 : 보령시 세무과 재산과표팀(930-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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