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4(월) 11:00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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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 | |
실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 |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