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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불법주정차 4대구역 즉시단속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질적 불법주정차 4대구역 즉시단속 알림
부서명 교통과 등록일 2019-04-30 조회 2250
첨부 jpg파일 첨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가이드.JPG(0.08MB) 미리보기
4대 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구역 주차시 유예없이 즉시 단속됨을 안내드리오니 주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4대 구역 관행근절을 위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1. 시 행 일: 2019.05.01.
2.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홈페이지
3.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중점추진 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4.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시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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