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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 알림
부서명 수산과 등록일 2019-05-19 조회 2808
첨부 hwp파일 첨부 [참고자료] 구명조끼-작업용구명의 비교.hwp(0.04MB) 미리보기
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낚시어선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ㅇ 이 경우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된 제품이어야 함.

ㅇ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표기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 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음.

* 구명동의는 구명조끼의 한자식 명칭으로 현재 구명조끼로 총칭('14.1월 명칭변경)하고 있으며, 구명조끼(구명동의)는 구명의와 구별되는 다른 형태의 제품임

ㅇ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명의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참고자료 구명조끼 및 구명의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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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과
담당자 :
신민지
연락처 :
041-93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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